LH 청년지원 주거복지 알아보기

대학생, 대학원생 등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보니 주거문제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대상 주거복지 사업으로, 주변 시세대비 저렴하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청년층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과정과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수는 있으나 혜택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데요.

LH 청년전세임대주택

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 그리고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청약신청 당해연도 대학에 재학중 혹은 입학, 복학 예정인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대학생
  • 대학교, 고등/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취업준비생
  • 만 19세 이상 ~ 만39세 이하

1순위 자격자

  1. 생계 및 주거 의료 수급자
  2.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  3. 차상위 계층
  4. 보호종료 아동
  5. 청소년 쉽터 퇴소자

2순위 자격자

  • 신청인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일것
  • 신청인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기준이 총 자산 29,200만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여야 할것

3순위 자격자

  •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일것
  • 신청인 본인의 자산기준이 총자산 25,400만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일것

보증금 및 임대료

  • 임대보증금 : 1순위 100만원, 2순위 및 3순위 200만원 (본인부담)
  • 임대료 :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~2% 이자 해당

전세금 지원 한도액

  • 전세금 3천만원 이하의 경우 1순위 ~ 3순위 각각 연 1%, 연 1%, 연2%
  • 전세금 3천만원 ~ 5천만원 이하의 경우 1순위 ~ 3순위 각각 연 1.5%, 연 1.5%, 연 2.5%
  • 전세금 5천만원 초과의 경우 1순위 ~ 3순위 각각 연 2%, 연2%, 연3%

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한 전세입주가 아닌 lh가 전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집을 본인이 직접 물색해야 합니다. 또한, lh에서 관리를 해오는것이 아니기에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.

Leave a Comment